
이번에는 연차 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법을 모른다면 연차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연차 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연차 유급 휴가란? 일반적으로 '연차'라고 부르는 연차 유급 휴가는(=연차) 일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쌓아온 휴가 일수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대우입니다. 이는 대부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며, 법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대체로 근속 연수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 일수가 증가하며 개인의 사정이나 업무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휴가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직하면 궁금해지는 중도 입사자의 연차 개수는? 이직하면 궁금해지는 중도 입사자의 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확정기여형과 연차수당의 조합된 케이스로 참고면 좋은 사례 같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전환(확정 급여형→확정 기여형) : 2020.12.31. • 퇴직연금제도 전환 후, 2019년 근무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2020년에 미사용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정하는 방법 →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임금(..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 여부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연차수당을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부담금 = 퇴직연금제도" 인 것은 이제 다들 아시죠?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부담)하여야 하는지 →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가입자(근로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 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또..

"휴업 시 계속 근로 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 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휴업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사업 특성상 20년 2월 말부터 현재까지 휴업 중인 상태임. 휴업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 보통 2월에 연차가 발생하여 3월 급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으나 20년 2월부터 1년간 휴업을 하였기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미사용 연차수당이 0원인데, 이 경우 내년(22년 6월 말) 퇴직 시 연차수당이 0원으로 계산되는지 • 위와 같이 계산되는 경우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전보다 평균임금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 통상적으로 받았..

유급휴일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 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이 아닌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 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 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 도우미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 여부 ◾ 소위 호출형 근로계약으로 지역 내 산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계약기간:2주 단위(2주 추가 가능) * 근로계약서상 ʻ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2주 단위)로 한다.ʼ 로 규정 ◾ 근로계약 종료 후 산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2주~1개월 후 공백 사용자는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