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확정기여형과 연차수당의 조합된 케이스로 참고면 좋은 사례 같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전환(확정 급여형→확정 기여형) : 2020.12.31. • 퇴직연금제도 전환 후, 2019년 근무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2020년에 미사용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정하는 방법 →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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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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