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 민원상담원의 위촉기간이 반복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년퇴임 후 ○○시 ○○구청 민원실에서 민원 상담원으로 1995. 12. 1.부터 상근으로 근무기간 단절 없이 계속 근무 하다가 2011. 6. 30. 위촉 기간 중 사직하였는데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차 위촉:2007.1.9. ~2009.1.8. / 3차 위촉 : 2009.1.8. ~2011.1.8. / 4차 위촉 : 2011.1.8. ~2013.1.8.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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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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