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의문을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전세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관련,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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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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