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적 체류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관련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활동 허가를 받은 인도적 체류자가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전체 근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지 귀 질의 인도적 체류자가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설정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 제4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2007.3.20. ~ 2007.11.11.(1년 미만) 근로 후 체류 기간 만료 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 취업활동 확인서 발급으로 재입국하여 2008.1.11. ~ 12.3.(1년 미만)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