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제목의 내용 외에도 방학기간 중 근무자와 비근무자의 차이,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학기간의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네요. ※ 배경(사실관계) ∙ 당 교육청은 영양사 등 비공무원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방학기간 중 근무하는 상시 근무자 (교육 실무원 등)와 미근무자(조리종사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과거 방학기간 중 미근무자는 근무일수를 정하여 1일 임금에 정해진 근무일수(275일)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봉으로 하여 매월 연봉의 12분의 1일을 지급한 것을 ʼ14. 3월 부터는 월급제를 시행하면서 방학기간에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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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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