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담보대출 가능 사유 및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 합니다. - 또한, 같은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그 사유를 정하고 있고, 해당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하며, 이 경우 퇴직 연금사업자는..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 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 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신정 기간 직후에 퇴사하여 실질 근무는 없었던 경우에 관한 사례입니다. 2006.3.2. 2016.1.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2016.1.1. ~ 2016.1.3.(신정 연휴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발생 여부 및 (발생한다면) 부담금 산정 방법은? * 위 근로자는 2009.1.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 2016.1.4.부터는 공무원으로 임용 →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