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하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 7월부터 2013. 8월말까지 연구소에서 연구원 보조로 아르바이트(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연구소에서는 4대 보험을 2013. 1월 가입한 관계로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제8조제1항에 의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ʻ계속 근로 기간ʼ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 바, ※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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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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