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 기관 변경 시 고용 승계 및 퇴직금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시로부터 운영권을 위임받은 ○○구가 관할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해 2014.4.11.까지 위탁운영하고 2014.4.11. 부로 ○○ 구가 청소년수련관 운영권을 △△특별시에 반납하였으며 직원은 퇴사하여 4대 보험 상실 신고 및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음 - 이후 △△특별시는 ××법인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서에 ×× 법인은 종전 종사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위・수탁 협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때 청소년수련관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의 직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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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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