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급 지급대상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제4조에 따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상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여, 이때 종속족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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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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