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릴 건데요.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등기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중도인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무주택자인 중도인출 신청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며, 주택 구입에 있어 중도인출 신청은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 비록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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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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