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같은 사용자의 다른 계열사로 옮겨가거나 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예시 같습니다. A, B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아 보이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이 인정이 되는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 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법인과 사업장을 가진 동일한 대표이사가 소속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다른 법인으로 임의로 변경한 이후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이 최종 변경된 법인이 도산된 경우 이에 따른 체당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 근로 기간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