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수기 비수기 퇴직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임금 차이가 있어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그 외에 부적합, 불법적인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 배경 ・ 2010.7.6. ○○○(주) 입사하여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 ・ 2013.2.28. 퇴직금 정리 ・ 2013.3.1. 재계약(1년) ・ 2015.2.27. 자 ○○○(주) 계약직 만료 * 4월부터 10월까지는 성수기,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 비수기인 사업장 2013.2.28. 자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과 비수기에 퇴직한 근로자가 성수기에 퇴직한 근로자보다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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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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