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 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 이후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인 기간의 퇴직금 산정 방법 은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지급 수준은 확대・적용되었으며 그 지급 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의 100분의 50이 적용됩니다. → 또한 동 법상 퇴직금 산정 대상 되는 계속 근로 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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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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