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임원"및 "상근&비상근" 임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내용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은 질의, 회시이네요. 재래시장으로서 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1999년 재건축조합 설립 이전 재래시장 직원으로 근무하다 1999.9.1.자로 재건축조합 사무와 전 시장 업무를 병행하여 근무하여 온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및 산정 기간은 조합 임원 (상근 조합장, 상근 이사, 비상근감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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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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