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은 산후도우미 사업체에 소속되어 지정한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 가사도우미가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 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 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 도우미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 여부 ◾ 소위 호출형 근로계약으로 지역 내 산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계약기간:2주 단위(2주 추가 가능) * 근로계약서상 ʻ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2주 단위)로 한다.ʼ 로 규정 ◾ 근로계약 종료 후 산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2주~1개월 후 공백 사용자는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