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은 인생의 한 장면으로, 그 시점에서 한 개인에게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장이 부도처리되고 사용자가 도피 중인 경우, 퇴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일까요? "사용자가 도피중인 경우 퇴직사실 확인서류"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 부도처리되었으며 사용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도피중인 경우, 가입자가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할 때 퇴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 제15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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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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