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탁 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경 2013.11.18.부터 2014.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2015년 1차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1차 만료 후 2차 계약(2016.01. ~ 2016.12.31.) 중 2016.11.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2016.1.1. ~2016.11.30.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저촉되는지 촉탁 계약근로 기간을 3회 이상 계속하여 계속 근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연차유급 휴가 일수를 가산..
직장 Life
2022. 12. 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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