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은 DB・DC 제도,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 "정규직은 DB・DC 제도,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경우, 정규직은 DB・DC 제도, 비정규직은 DC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지급률의 차이는 없음) DB형・DC형 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제도로서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4조 제3항에 의거 동일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제도(ex. DB형・DC형 병존)를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정규직은 DB・DC 제도를 비정규직은 DC 제도를 적용하는 등 퇴직연금 형태를 달리 설정할지라도 법 제4조 제2항의 차등 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퇴직연금복지과-6..

용역업체 위・수탁 계약 변경 시 퇴직급여 수급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22일 용역업체인 A사에 입사하여 공기업인 한국○○회 △△목장에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직으로(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한국○○회와 A 사간 용역계약기간 만료되고, 한국○○회와 새로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B사에 2015년 7월 3일 고용 승계되어 B사의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음 - 그런데, 고용 승계 과정에서 A사에 근무하던 10개월 10일간 근로에 대해 적립된 퇴직금을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국○○회가 환수하여 B사에 퇴직금 적립액이 승계되지 않아 A사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