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 전매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입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최초 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최초 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며, 양권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권리의무승계 전인 상태(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에 대해 계약금만 치르고 잔금은 미지급)에서 분양권매매계약서만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분양권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권리의무승계 전인 상태에서 분양권 기존 소유자, 분양권매매 후 소유자가 주택 구입을 사유로 각각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능한지 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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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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