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 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 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흔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읽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내 규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배경 근로자의 공금횡령에 대한 면직처분(면직일 2012.10.30.)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거쳐 원직 복직 명령에 따라 원직복직한 후(복직일 2013. 12.24.) 사용자가 근로자를 파면 인사조치한 경우(파면일 2013.12.31.)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일은 언제부터인지?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는 법인 정관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 ..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15일 해고되어 이에 불복하여 부당 해고 구제신청 등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부당 해고로 확정 판결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따라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 달리 없다면 부당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