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의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퇴직 적립금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3.1.~2012.2.28.까지 근무기간은 퇴직금을, 2012.3.1.~2016.2.28.까지 근무기간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각각 적용하는 경우 2016.3.1. 자로 퇴직할 때 퇴직 적립금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계속 근로 기간 중 퇴직급여 제도를 변경한다면 제도 변경 구간별 산정 방식에 따라 유형별 적립금을 퇴직 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직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구간별 급여 산정은 퇴직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확정..
직장 Life
2022. 12. 8. 17:43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