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산정 방법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사업방식 변화가 계속 근로 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 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1.2.1. ∼ 2011.12.31. : 근로계약 체결 2011.12.30.: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사임원 제출 2011.12.30.:2012.2.27.∼ 2012.11.30.의 기간을 설정하여 방문교육지도사 활동 연장 신청서 제출 2012.2.27.∼2012.11.30. : 근로계약 체결(2012.9.7. 퇴직) 우리시에서는 ○○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자치단체 직영)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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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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