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 근로의 인정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관계 국내산 홍게를 주원료로 수산물 가공업을 하는 식품 제조업체로서 업무 특성상 금어기(7.10.~ 8.31.)에는 작업물량이 없어 근로자들은 출근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동 시즌을 제외하여 매년 통상적으로 9.1경부터 다음 해 7.10.까지 계약기간을 정하고 매년 금어기가 시작되면 퇴직하여 해당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음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여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 근로의 인정 여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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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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