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제목이 내용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도 상세를 살펴보면 단순한 퇴직금의 산정이 아니라 중간 정산 시의 미사용 보상 휴가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입니다.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퇴직 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 - 해당 사업장에서 중간 정산 을 시행하는 경우, 중간 정산 금액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미사용 보상휴가 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제8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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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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