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자 근로자의 주택 구입과 중간정산 신청 시기에 관한 궁금증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중간 정산 신청 시기가 등기 후 1개월 이내인지 등기 접수일자 기준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규정에는 1개월 이내라는 애매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시기를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라고 하는 바, 등기 후 1개월 이내는 등기 접수일자 기준인지 완료일자 기준인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ʻʻ무주택자의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의 경우ʼʼ, 요건 충족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 외의 주체가 사측과 금융기관 2곳이 있으므로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의문에 대한 질의&회시로 보입니다.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을 이유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이 근로자(가입자)가 소속 사업장에 신청한 시점(소속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중도인출 신청을 받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장시간이 지난 후 신청)인지 아니면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신청한 시점인지? →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으며, -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