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 무단 결근 기간이 포함되는 모양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살펴봅시다. 퇴직금 산출 시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제2조제4호 및 제2조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평균임금ʼ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
직장 Life
2022. 11. 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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