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근로자 계속 근로 기간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최초 2013.1.2. ~ 2013.12.31.까지 근무, 이후 재채용되어 2014.1.2. ~ 2014.12.31.까지 근무, 이후 다시 재채용 되어 2015.1.1.~ 2015.12.31.까지 근무한 경우 2013.1.2.~2015.12.31.까지의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각 기간의 계약기간 만료 후 매년 채용공고에 따라 서류전형, 실기 테스트 및 면접 실시 후 채용 여부 결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직장 Life
2023. 1. 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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