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직 사이의 다른 퇴직금 적용에 대한 문의로 보이네요.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인 정규직원은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 규정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일부 조합원인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으로 법정퇴직금제를 적용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의 원칙에 위반 되는지 여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등 없이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
직장 Life
2022. 11. 23.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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