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되는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인데요,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게 또 계속 근로 기간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므로 퇴직금 계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소정 근로 시간(1) 의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근로조건이며,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각부터 그 제공을 종료한 시각까지의 총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산출함 *..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연금은 기업으로 반환하는 것이 맞는지?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 여기서, ʻ계속 근로 기간ʼ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