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진제 도입 사업장에서 일부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누진제 도입 사업장에서 일부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누진제를 적용하기에 입부 수당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질의와 회시 둘 다 썩 괜찮은 의도의 내용은 아닌 듯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을 사내규정으로 누진률을 적용하면서 기본봉급 + 정액 수당 + 상여금(연차수당 미포함)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퇴직금액이 에 정하는 퇴직금보다 부족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지 여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직장 Life
2023. 1. 1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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