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입니다. 경험상 비슷한 회시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甲이 '10.8.27부터 '11.7.20(약 11개월)까지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11.8.20부터 12.31(약 4개월)까지 인턴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 전체 근로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으로 산정해야하는지 여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ʻ 계속 근로 기간ʼ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ʻ계속 근로 기간ʼ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8.29.부터 같은 해 12.31.까지 고용했던 기간제근로자를 2012년 재고용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근무기간 2012.1.16. ~ 12.31.)하여 사용하였는데 당해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2012.11.10. 사직한 경우에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관련 "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 최종 퇴직 시가 아니라 중간에 퇴직금을 지급해버린 경우의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8.4.1.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09.6.30.까지 근무하면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이후 무기계약직인 상용직(’09.7.1.~’12.12.4.)과 공무직(’12.12.5. ~ ’19.12.31.)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ʻ계속 근로 기간ʼ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기간제근로자 계속 근로 기간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최초 2013.1.2. ~ 2013.12.31.까지 근무, 이후 재채용되어 2014.1.2. ~ 2014.12.31.까지 근무, 이후 다시 재채용 되어 2015.1.1.~ 2015.12.31.까지 근무한 경우 2013.1.2.~2015.12.31.까지의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각 기간의 계약기간 만료 후 매년 채용공고에 따라 서류전형, 실기 테스트 및 면접 실시 후 채용 여부 결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단절되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경비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아파트관리 위탁 계약을 갱신시점에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의 갱신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단절되는지 - 경비원으로 9개월 근무하던 중 정년이 도래하자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다시 1년을 근무한 경우 정년퇴직 이전 9개월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 계속 근로 기간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기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A □□ 4.1 ~ 12.31 1.16 ~ 12.31 1.23 ~ 8.30 B oo 1.1 ~ 12.20 6.1 ~ 12.31 1. 6 ~ 12.31 1.23 ~ 8.30 C △△ 6.1 ~ 12.31 1.16 ~ 12.31 ∙ 매년 공개채용절차(공고→서류전형 및 면접 등)를 거쳐 5~6명 연구개발 업무보조원을 선발하여 1년 미만 단위(9~11개월)로 당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있으..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인건비 예산이 연간 11개월분으로 배정됨에 따라 매년 11개월간 근로 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 근로 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