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甲의 소속 및 구분 '01.10월 ~ '07.5월 '07.6월 ~ '07.9월 '07.10월 ~ '19.12월 소속 (근무형태) A 연구소 (기간제 근로자) B 연구소 (기간제 근로자) A 연구소 (공무직 근로자) · ʼ01. 10월부터 ʼ19. 12월까지 A 연구소 및 B 연구소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甲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용역업체 위・수탁 계약 변경 시 퇴직급여 수급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22일 용역업체인 A사에 입사하여 공기업인 한국○○회 △△목장에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직으로(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한국○○회와 A 사간 용역계약기간 만료되고, 한국○○회와 새로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B사에 2015년 7월 3일 고용 승계되어 B사의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음 - 그런데, 고용 승계 과정에서 A사에 근무하던 10개월 10일간 근로에 대해 적립된 퇴직금을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국○○회가 환수하여 B사에 퇴직금 적립액이 승계되지 않아 A사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