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됩니다. DB형은 가입자가 퇴직할 때까지 쌓인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DC형은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퇴직 시점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제도들의 내용 중에서 이번에는 "DC형 퇴직연금 미납 무담금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가입자의 퇴..

"근로 익월에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상에서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의 산정의 좋은 예시로 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연장근로수당, 명절 휴가비의 포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ʻʻ(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근로시간 단축 기간)ʼʼ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나, -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보아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월의 임금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바, - 2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연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