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 잡급에서 기성회 직원으로 전환 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등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채용 시험을 통해 합격한 대학교 기성회 직원이 정식 임용 전 3개월간 일용 잡급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입사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일용 잡급 근무기간은 4대 보험 가입 사실 없으며, 정식 임용 시 일용 잡급 근무기간은 유사경력으로 호봉 산정 시 반영) 또한 위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질병휴직을 퇴직일 직전 5일간 실시하던 중 종전 기성회직에서 퇴직하고 대학 회계직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기성회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직전 3개월을 어느 시점부터 며칠간으로 보아..

학교에 근무하는 '상시 전일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학교에 근무하는 '상시 전일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입니다. 같은 직장이지만 근무형태가 다른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약의 내용이 관건인 회시로 보입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ʻ상시 전일근무자'와 ʻ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이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