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립 어린이집 개인 위탁 원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국공립 어린이집 개인 위탁 원장의 퇴직급여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원장이지만 자치단체 등의 위탁을 받아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으니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으로부터 시작된 질의가 아닐까 싶네요.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살펴봅시다. 개인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이 위탁 기간 종료 시 퇴직 적립금인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 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상의 근로자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관련 사례들입니다. 사례 시점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답변들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여서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분야일수록 본인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뒤통수 맞는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 하는지 →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 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