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甲의 소속 및 구분 '01.10월 ~ '07.5월 '07.6월 ~ '07.9월 '07.10월 ~ '19.12월 소속 (근무형태) A 연구소 (기간제 근로자) B 연구소 (기간제 근로자) A 연구소 (공무직 근로자) · ʼ01. 10월부터 ʼ19. 12월까지 A 연구소 및 B 연구소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甲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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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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