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릴 건데요.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등기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중도인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무주택자인 중도인출 신청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며, 주택 구입에 있어 중도인출 신청은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 비록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다..

"공동명의 주택 매수 시 부부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공동명의일 뿐만 아니라 같은 사내 부부가 각각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내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 제8조에 따라 ʻ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ʼ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으로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제3조제1항에서 ʻ주택 구입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ʼ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부 양측이 모두 무주택자이고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