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관련 "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 최종 퇴직 시가 아니라 중간에 퇴직금을 지급해버린 경우의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8.4.1.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09.6.30.까지 근무하면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이후 무기계약직인 상용직(’09.7.1.~’12.12.4.)과 공무직(’12.12.5. ~ ’19.12.31.)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ʻ계속 근로 기간ʼ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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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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