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채용절차 없이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ʼ19. 3월에 공개채용을 통해 근로계약(ʼ19.3월~12월)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공개채용절차 없이 재계약(ʼ20.1월~12월) 하였고, ʼ20.8.31.까지 근로 후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지 및 연차유급 휴가 일수 산정 방법 제4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직장 Life
2023. 1. 14. 21:11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