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승계는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를 통하여 고용 승계 후 퇴직급여 제도에서의 적립금 이전 여부와 고용 승계 특약서의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종전(B) 위탁업체에서 다른(A) 위탁업체로 재고용되고, A사와 B사는 고용 승계 특약서를 작성하였고, 원청이 B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반납 받아 A사에 지급하여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1) 고용 승계된 경우 B사에서 발생한 퇴직금을 A사의 DC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납입하여 퇴직연금제도로 운용할 수 없는지? 2) 위탁업체(A, B) 간 작성한 고용 승계 특약서가 퇴직연금의 과거 근로 기간 소급 적용..
직장 Life
2023. 3. 3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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