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들이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을 다루어보겠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중간정산에 관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일사유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제2조에 따라 전세금 부담을 위해 퇴직연금을 담보대출 받은 후 추가로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금 부담을 위한 중간정산도 가능한지? 상기와 같이 담보대출을 받은 후 별도 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대출을 상환한 후, 이사 등의 사유로 다시 전세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중간정산은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여 적립액이 줄어들지만, 담보제공은 실제 적립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담..

육아휴직 중 호봉 인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육아휴직 중 호봉 인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짧지는 않을 수 있으니 그 와중에 호봉 인상 시기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참고 해보세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보육교육 직원의 호봉이 매년 자동 인상되어 2015년 12월 1일 자로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호봉이 2016년 1월에 호봉이 인상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인 2016년도 부담금 산정 방법은 →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 연금 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제19..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단순 부담금 산정 방법 이외에도 시간외 근로 과다 증가 시의 부담금 산정 방법의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규약 상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고, 관례상 신청일 기준 전월 말일을 제도 전환일로 운영하던 중, 퇴직연금 가입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제도 전환을 신청할 경우 시간외근로 과다 증가로 인하여 제도 전환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직전 1년 평균보다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50% 이상) 전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