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보건복지부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 매년 사업 개시 전년도 12월에 공개모집으로 신청 접수 후 선발기준에 의거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퇴직금은 사업 종료 및 참여 종료 후 지급하고 있음 - ʼ12년도 신규 참여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ʼ12.1.1.~ʼ12.12.31.)으로 체결(참여 조건 합의서) 하였으나, ʼ12년도 이전 참여자가 채용된 경우에는 ʼ12.1.9.~ ʼ12.12.31.로 1년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으로 체결 ʼ10년도 근로 후 퇴직금 지급, ʼ11년도 근로관계없음, 이후 ʼ12.1.9. ~ʼ12.12.31.까지 근로계약 후 퇴사 시..
직장 Life
2022. 12. 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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