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수탁 받은 건물관리인의 퇴직금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관련 사례들입니다. 사례 시점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답변들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여서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정답이 없는 만큼 본인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최대한 유리하게 결과를 이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수탁 받은 건물관리인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의 법적 근거 - 건물관리인은 위탁계약에 의해 2003년 2월부터 현재까지 11년간 건물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서면상 계약기간은 2003.7.1.부터 1년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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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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